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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수현 방지법' 국회 논의된다...국민청원 5만 명 돌파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4-07 6,841 Dailymotion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'김수현 방지법'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'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' 청원은 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,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청원인은 "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"며 "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"며 "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'김수현 방지법'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▲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▲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수현과 김새론의 유족 양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71648360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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